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2017ㆍ9ㆍ29〉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17ㆍ9ㆍ29〉
②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