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전문개정 2012ㆍ1ㆍ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전문개정 2012ㆍ1ㆍ9〕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2012ㆍ1ㆍ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8ㆍ6ㆍ11, 2012ㆍ1ㆍ9, 2019ㆍ3ㆍ15, 2020ㆍ3ㆍ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2ㆍ1ㆍ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ㆍ1ㆍ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21ㆍ12ㆍ31〉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삭제〈2008ㆍ1ㆍ9〉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이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2ㆍ1ㆍ9, 2021ㆍ12ㆍ31〉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단양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하여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21ㆍ12ㆍ3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21ㆍ12ㆍ31〉
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2의 선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21ㆍ12ㆍ31〉
①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8ㆍ1ㆍ9, 2008ㆍ6ㆍ11, 2012ㆍ1ㆍ9, 2021ㆍ12ㆍ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ㆍ9〉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21ㆍ12ㆍ3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2ㆍ1ㆍ9〉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2ㆍ1ㆍ9〉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11, 2012ㆍ1ㆍ9〉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