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포상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4. 미풍양속 순화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모범을 보인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2인 이상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에 의해 단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해야 하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