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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60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08-10-20공포 2008-10-20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4. 군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토론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촉직은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는 교육, 문화관광, 환경, 건설, 농업 분야 등에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
1. 단양군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
2.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