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9,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9,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ㆍ5ㆍ19〕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2ㆍ12ㆍ30〉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4ㆍ5ㆍ24〉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2,067,41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6ㆍ1ㆍ15,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2019ㆍ3ㆍ15, 2022ㆍ12ㆍ30〉 〔전문개정 2006ㆍ5ㆍ19〕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ㆍ5ㆍ2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ㆍ5ㆍ19, 2021ㆍ12ㆍ31, 2024ㆍ5ㆍ24〉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4ㆍ5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