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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60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ㆍ12ㆍ29〉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1회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단양군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단양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단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단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단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단양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단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12ㆍ2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5. 의원이 단양군과 계약체결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