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직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단양군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5ㆍ19,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ㆍ1ㆍ9,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①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② 군수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① 군수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단양군 본청 관련 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13ㆍ1ㆍ1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3ㆍ1ㆍ11〕
심의회에 출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3ㆍ1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