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윤리 심사 및 징계ㆍ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윤리 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 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①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