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21ㆍ12ㆍ31〉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중요 조례안ㆍ예산결산ㆍ재해대책 및 청원 등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21ㆍ12ㆍ31〉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간사는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