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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9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

범위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1ㆍ12ㆍ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과장급
3. 읍면장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의 국장,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