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매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12ㆍ29, 2024ㆍ12ㆍ27〉 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식적인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8. 삭제〈2023ㆍ12ㆍ29〉 9. 삭제〈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