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