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협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의회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