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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559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단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양군의회의장
2. 단양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가질수 있다.〈신설 2002ㆍ3ㆍ21〉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3ㆍ21, 2010ㆍ11ㆍ2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시의 인영란에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9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ㆍ11ㆍ26]

제10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1조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2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