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2. 이장
3.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4.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0ㆍ16〉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 수가 심의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삭제〈2015ㆍ10ㆍ16〉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② 간사는 부읍면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ㆍ10ㆍ16〉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
삭제〈2016ㆍ7ㆍ22〉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삭제〈2015ㆍ1ㆍ9〉
3. 경로당
4. 삭제〈2015ㆍ1ㆍ9〉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이나 유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읍면장이 된다. 다만, 회관 전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6ㆍ7ㆍ22〉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ㆍ1ㆍ9〉
회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①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민간위탁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6ㆍ7ㆍ22〉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1ㆍ9〉
⑥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1. 목욕탕: 2천원 이상 6천원 이하 (1개월권은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
2. 그 밖의 시설과 비품: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전문개정 2015ㆍ10ㆍ16〕
① 회관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할 때 미리 징수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위탁 운영 시에는 관리위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ㆍ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천재지변 등으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2. 공용이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
3.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반액 이상
4.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 반액 이하
5. 20명 이상 단체(목욕탕에 한정함): 반액 이하〔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5ㆍ1ㆍ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5조제3항의 예산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공익사업 수행 시 군수는 제세공과금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군수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삭제〈2016ㆍ7ㆍ22〉
삭제〈2016ㆍ7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