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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583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5-10-16공포 2015-10-16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2조

관리인

①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ㆍ12ㆍ29, 2015ㆍ10ㆍ16〉〔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4조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5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6조

관리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7조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명부〔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