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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4558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1988-12-29공포 1988-12-29공포번호 1108

제1조

① 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 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