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하는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하는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옛단양 뉴타운”(이하 “뉴타운”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을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 중에서 입주를 확정하거나 입주를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주택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용부분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지원”이란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뉴타운의 건축은 주택 100가구와 그 밖의 부대ㆍ복리시설로 하고 주택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주택법」제21조에 따라 뉴타운의 부대ㆍ복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입주자는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
1. 계약금: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납부
2. 중도금: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 가능
3. 잔금: 최종 준공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한 금액 납부
② 군수는 사업시행의 지연 등으로 공사 일정이 처음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2.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잔금을 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분양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사람이 승계를 요구하면 승계할 수 있다.
6.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농산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로써 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영농실패 및 제7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뉴타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
2. 분양주택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각종 부담금
3. 뉴타운의 공용부분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① 뉴타운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1. 전용부분: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
2.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
① 전용부분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ㆍ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ㆍ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나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ㆍ유지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운영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용사용시설을 재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자치위원회나 관리사무소는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재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자체 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재해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으로 복구하고 입주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한다.
입주자의 재해보험 책임은「민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험업법」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위탁교육 포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를 교육훈련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자문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군수는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를 자치위원회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뉴타운의 운영은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