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이 규칙은 단양군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① 단양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균형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2ㆍ12ㆍ24〉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7ㆍ14〉
1.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세무,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팀장, 법무통계팀장, 홍보팀장, 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부과팀장, 생활경제팀장, 환경행정팀장, 산림정책팀장, 농업행정팀장, 지역계획팀장,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7ㆍ1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ㆍ7ㆍ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