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이 규칙은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① 단양군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장(센터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별 사업계획이 포함된 센터의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1ㆍ12ㆍ31〉
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② 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후 신청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익일 12:00전까지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 관리하고 납입된 사용료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①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초빙된 외부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초빙계약서 또는 초빙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둘 경우 회장은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 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회는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⑤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