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56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제2조

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ㆍ9ㆍ27〉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 성평등의 촉진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여성발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
1. 교육실 및 강의실
2. 회의실
3. 전시실
4. 상담실
5. 보육실
6. 삭제〈2021ㆍ12ㆍ31〉
7. 식당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

기능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1. 여성의 경제력 향상ㆍ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생활문화교육 및 각종 교양강좌 등 교육사업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5. 삭제〈2018ㆍ4ㆍ6〉
6. 삭제〈2018ㆍ4ㆍ6〉
7. 그 밖에 여성과 가정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목개정 2013ㆍ9ㆍ27〕

제5조

공무원

① 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6조

시설관리

①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목개정 2013ㆍ9ㆍ27〕

제7조

사용허가 등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단,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 그 밖의 교육 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개정 2013ㆍ9ㆍ27〉
②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고급)ㆍ기술교육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③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고,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 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비, 제3조의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ㆍ9ㆍ27〉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제목개정 2013ㆍ9ㆍ27〕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한다.
4. 삭제〈2021ㆍ12ㆍ31〉

제11조

이용제한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5. 군수가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경우
6.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

손해배상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협의회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에게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전문개정 2013ㆍ9ㆍ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