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ㆍ9ㆍ27〉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 성평등의 촉진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여성발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
1. 교육실 및 강의실
2. 회의실
3. 전시실
4. 상담실
5. 보육실
6. 삭제〈2021ㆍ12ㆍ31〉
7. 식당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1. 여성의 경제력 향상ㆍ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생활문화교육 및 각종 교양강좌 등 교육사업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5. 삭제〈2018ㆍ4ㆍ6〉
6. 삭제〈2018ㆍ4ㆍ6〉
7. 그 밖에 여성과 가정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업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목개정 2013ㆍ9ㆍ27〕
① 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①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목개정 2013ㆍ9ㆍ27〕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단,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 그 밖의 교육 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개정 2013ㆍ9ㆍ27〉
②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고급)ㆍ기술교육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③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고,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 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비, 제3조의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ㆍ9ㆍ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제목개정 2013ㆍ9ㆍ27〕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한다.
4. 삭제〈2021ㆍ12ㆍ31〉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5. 군수가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경우
6.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에게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전문개정 2013ㆍ9ㆍ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