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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양방산 전망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6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5-05-01공포 2015-05-01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편익공간 제공은 물론 활공동호인 및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방산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방산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동호인등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물 등을 말한다.
2. “매점”이라 함은 제조식품을 제외한 간이식품(컵라면, 음료수등)을 취급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시설”이라 함은 전망대 시설물을 운영관리 함은 물론 사무를 보는 시설을 말한다.
4. “전망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 동호인 등이 주변을 관망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망대는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35에 위치한다.〈개정 2015ㆍ5ㆍ1〉

제4조

기능

전망대등의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전망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활공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망대 등을 공고를 통해 민간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망대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군수가 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무상위탁관리 등

군수는 양방산활공장 등의 운영을 활공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및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비용

전망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전망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등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자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경영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전망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발생등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망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관리계획제출등

① 수탁관리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상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

① 전망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관리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운영자는 활공레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