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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56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11-26공포 2021-11-26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문화ㆍ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야외공연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5ㆍ1, 2021ㆍ11ㆍ26〉
1. “야외공연장”이란 각 목에 설치한 무대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함.
가. 나루공연장 : 단양읍 수변로 91(별곡리 563번지)
나. 수변특설무대 : 단양읍 수변로 38(도전리 651번지)
2. “사용”이란 야외공연장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 시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함.

제3조

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야외공연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1ㆍ26〉
1. 기본 시설 : 무대 및 관람석
2. 부속 시설 : 조정실, 분장실,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 및 시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의 사용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목적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 무대와 관리시설을 제외한 공간은 편의시설로 개방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야외공연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을 저해하는 행사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5.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및 증축 공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1ㆍ11ㆍ26〉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오전ㆍ오후ㆍ야간을 각각 1회로 구분하여 허가하며,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즉시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른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단양문화원 또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 등) 중 비영리 행사
2. 반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군 관할 구역 비영리단체 등의 순수예술활동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
3. 시설 사용 7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부 반환
4. 시설 사용 6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ㆍ11ㆍ26〉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원상 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군에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위탁하려면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ㆍ기간ㆍ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4조

위탁운영비 지원

군수는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11ㆍ26〉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야외공연장을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외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ㆍ「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ㆍ6ㆍ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