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이 조례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4ㆍ2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1. 산림작물을 불법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서로 읍면장에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③ 보상금 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농어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3. 법 등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4. 피해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7ㆍ4ㆍ28〕
① 농작물등의 피해금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제목개정 2017ㆍ4ㆍ28〕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마을대표(노인회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와 피해 농업인등의 참석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사항 조사서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④ 군수는 신청 농업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로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제목개정 2017ㆍ4ㆍ28〕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로 한다. 다만,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②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연 1회만 지급한다. 다만 1차 피해보상금 지급 후,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같은 경작지 내 다른 지역의 2차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③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비율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④ 보상금 지급은 신청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제목개정 2017ㆍ4ㆍ28〕
① 농업인등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2021ㆍ10ㆍ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5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② 제1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ㆍ1ㆍ10〉 〔제목개정 2014ㆍ1ㆍ10〕
군수는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