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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5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2조

자문단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9ㆍ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3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ㆍ9ㆍ2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6조

자문단의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ㆍ9ㆍ29〉
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ㆍ3ㆍ17, 2007ㆍ3ㆍ7,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7ㆍ9ㆍ29〉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