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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55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ㆍ4ㆍ2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재해대처계획 심의
5.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사

제2조의2

심의 대상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ㆍ공연ㆍ행사 중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2. 재해대처계획서는 행사주최자가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제출(행사개시 20일 전) 3. 관계부서는 사전 검토 후 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행사개시 14일 전) 4. 재해대처계획서 심의 및 결과 통보(행사개시 7일 전) 5. 행사장 합동점검 및 미비점 보완(행사개시 전) ② 재해대처계획서는 행사장 시설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4ㆍ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7ㆍ3ㆍ7, 2010ㆍ4ㆍ21,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7ㆍ9ㆍ29,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3ㆍ29〉
1. 단양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2. 단양소방서장
3. 단양경찰서장
4.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
5.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6. 관광건설국장
7. 안전건설과장
8. 보건의료원장
9.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점장
10. 삭제〈2017ㆍ9ㆍ29〉
11. 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장
13. 군 지역자율방재단장
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7ㆍ9ㆍ29〉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ㆍ4ㆍ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4ㆍ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ㆍ4ㆍ2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ㆍ4ㆍ2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목개정 2010ㆍ4ㆍ21〕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4ㆍ2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ㆍ4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