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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5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양군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함.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치료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 및 관련 단체 관계자
5.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6.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⑤ 지역연대는 제3항의 각 호 중 4개 이상의 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지역연대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시설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