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의 군어(郡魚)는 쏘가리로 한다.
단양군수는 쏘가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마련과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쏘가리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지원
2. 쏘가리 종묘생산 및 양식사업 지원
3. 쏘가리 보호를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4.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
5. 그 밖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 지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