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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555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ㆍ11ㆍ7〕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4ㆍ11ㆍ7〕

제5조

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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