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터미널 안에 모든 시설(물품 포함)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는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터미널의 시설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