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54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단양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11ㆍ10, 2015ㆍ5ㆍ1〉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단양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야생동물포획 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야생동물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0〉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과 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0〉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6ㆍ11ㆍ10〕

제6조

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단양군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 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06ㆍ11ㆍ10〉

제8조

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11ㆍ10, 2015ㆍ5ㆍ1, 2024ㆍ9ㆍ20〉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4.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6ㆍ11ㆍ10, 개정 2024ㆍ9ㆍ20〉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5일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개정 2006ㆍ11ㆍ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0〉 〔제목개정 2006ㆍ11ㆍ10〕

제11조

수렵안내 등

① 군수는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야생동·식물보호원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ㆍ11ㆍ10〉 〔제목개정 2006ㆍ11ㆍ10〕

제13조

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동물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ㆍ11ㆍ10〉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업무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ㆍ식물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야생동물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1ㆍ10, 2015ㆍ5ㆍ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교부ㆍ회수
2.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동물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6ㆍ11ㆍ10, 2015ㆍ5ㆍ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