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단양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인증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센티미터 세로 3.0 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