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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554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3조

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단양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인증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센티미터 세로 3.0 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7조

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