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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545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① 조례 제7조의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

회수관람권 처리

관람자로부터 회수한 관람권은 당일 결산 마감 후 파쇄 처리한다.

제4조

전시물의 기증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물의 기탁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전시물 기탁자가 수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탁 전시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전시물 반환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전시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물의 출납

① 전시물 출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납공무원이 행한다.
②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전시관을 관리하는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③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시물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물 대장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시물 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물은 소장 전시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9조

장부비치 정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일일징수실적대장 (별지 제11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3. 관람권 매표일지 (별지 제13호서식)
4.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0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