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이 조례는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자(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4.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노인으로 한다.
5.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①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21ㆍ11ㆍ26〉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 단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주민등록증 및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 관람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④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5ㆍ1, 2021ㆍ11ㆍ26〉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자 또는 주민등록증 및 기타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65세 이상의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자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 규격,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관람권은 전시관에 설치한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② 관람권을 판매하는 장소에는 관람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신 박약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자
4. 관람에 지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량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관람자는 전시관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1. 선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 관계자
2.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지역인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전시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3ㆍ1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시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군수는 전시관 전시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관 전시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군수는 전시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시물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복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전시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