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단양군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공표실시 및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양군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공표실시 및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기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언론관계 종사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