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이 규칙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에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서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
①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용 급수설비가 그 목적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은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해당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공사로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범위는 KS인증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관 준공 검사조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
② 수도요금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공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2. 신청 지 부근에 기존 관로가 있으나 구경이 작아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인이 부담
②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③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공하기 전에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선납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수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개정 2017ㆍ11ㆍ24〉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회계연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원수 송수관에서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0ㆍ21〉
1. 주 수도계량기: 제1항에 따르며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
2. 세대별 계량기: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3.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 바닥에서 1미터 이하의 지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록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10호서식
2. 파손ㆍ누수 신고: 별지 제11호서식
3. 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12호서식
②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5호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공사 중지 및 폐전신고를 받은 경우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동파ㆍ파손ㆍ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대금과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납기분 수도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ㆍ11ㆍ24〉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 개량을 위한 교체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총 공사비의 90% (최대 80만원) 2. 조례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가. 공동주택(60㎡ 이하만 해당): 총 공사비의 90%(최대80만원) 나. 60㎡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90%(최대80만원) 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80%(최대80만원) 라. 85㎡ 초과 16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30%(최대80만원) 3.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② 조례 제38조제4항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 3. 접수 순 ③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제1항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한 건축물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3.「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4. 사회복지시설 중 임차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⑤ 조례 제38조제4항제2호의 대상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ㆍ10ㆍ25〕
① 해당 납기의 수도요금 사용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조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 및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표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량기로 급수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량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③ 검침기간 동안 공가 또는 출타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여 부과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및 조정한다. 이 경우 인정부과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21〉 〔제목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조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에 읍면장의 확인을 받거나 세대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급수설비의 가구분할 적용 신청자는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주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양에 대하여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수량(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을 각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ㆍ10ㆍ25〕
군수는 수도요금이 산정되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에 따라 조정결의 하여야 하며 업종별ㆍ읍면별로 조정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수도요금의 부과는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는 고지서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수용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는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고지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도요금,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산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e-Giro,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3(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불결의를 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달 납부요금에서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단서신설 2020ㆍ9ㆍ25〉
② 삭제〈2025ㆍ12ㆍ31〉
③ 삭제〈2025ㆍ12ㆍ31〉
④ 중수도 사용량은 계측장치로 측정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 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⑤ 중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⑥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정수처분 대상자에게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② 군수가 체납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게는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③ 군수가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도전 정수 처분 대장에 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④ 정수처분 대상자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 시킬 수 있으며, 폐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전 폐전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⑤ 조례 39조제3항에 따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수처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정수처분 시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ㆍ제5장 관리
①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는 신ㆍ구 수도계량기의 번호와 지침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명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시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별표 3에 따른 급수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상위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급수업종 직권변경 통지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삭제〈2025ㆍ12ㆍ31〉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반(차량)급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선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운반급수 신청자가 납부한 수도요금 선납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운반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운반급수 수도요금 선납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운반급수에 필요한 차량과 경비 등의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 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지하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업무를 하면서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사람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전년도 징수결정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 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 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 2}×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 미터당 평균단가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45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지중누수 등으로 부과한 수도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②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누수 사실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서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로부터 누수사실을 통지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정비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2025ㆍ6ㆍ20, 2025ㆍ12ㆍ31〉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