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수도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수도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년 2회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험출제 위원을 상수도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과목당 2인 이상 군수가 위촉한다.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 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토목과 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 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자
3. 초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9년 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업무에 종사한 자
4.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 부문)시험에 합격한 자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 비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수도공학 : 40%
2. 수도시공법 : 40%
3. 면접 시험 : 20%
① 시험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이 40점 이상이고 전체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아(별지 제2호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즉시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대행업자의 정수는 수도전 3,000전에 1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 허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 5. 삭제〈2000ㆍ1ㆍ13〉
6.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7.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8.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9. 국세완납증명서〈개정 2000ㆍ1ㆍ13〉
②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한다.〈개정 2000ㆍ1ㆍ13〉
③ 허가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차액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00ㆍ1ㆍ13〉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2000ㆍ1ㆍ13〉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할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사항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12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 5. 삭제〈2000ㆍ1ㆍ13〉
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삭제〈2000ㆍ1ㆍ13〉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삭제〈2000ㆍ1ㆍ13〉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년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삭제〈2000ㆍ1ㆍ13〉
6. 기타 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중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④ 삭제〈200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