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법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법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개월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1중 채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시의 요율을 적용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읍면에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시
2. 읍면에서 점용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
3. 부당이득의 발생 등 기타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0ㆍ6ㆍ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신설 2020ㆍ6ㆍ5〉
③ 제3조의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