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7ㆍ11〕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7ㆍ1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5ㆍ19, 2010ㆍ1ㆍ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2024ㆍ9ㆍ20, 2025ㆍ7ㆍ11〉
1. “시설사용료”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주말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진행한 날을 말한다.
7.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8.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0.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5.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와 근무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전문개정 2015ㆍ5ㆍ1〕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6조에 따른 군민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7ㆍ30〉 〔본조신설 2018ㆍ12ㆍ31〕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② 숙박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ㆍ5ㆍ19, 2010ㆍ1ㆍ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2022ㆍ12ㆍ30, 2024ㆍ9ㆍ20〉 ③ 휴양림 주중 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ㆍ7ㆍ30, 개정 2022ㆍ12ㆍ30, 2024ㆍ9ㆍ20〉 ④ 삭제〈2024ㆍ9ㆍ20〉 ⑤ 삭제〈2024ㆍ9ㆍ20〉 〔제목개정 2020ㆍ6ㆍ5〕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①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0ㆍ6ㆍ5, 2023ㆍ12ㆍ29〉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0ㆍ6ㆍ5〕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ㆍ12ㆍ29〕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3ㆍ12ㆍ29, 2025ㆍ7ㆍ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6ㆍ5ㆍ19, 2015ㆍ5ㆍ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2025ㆍ7ㆍ11〉 ④ 삭제〈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0ㆍ6ㆍ5〕
①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8조(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30, 2024ㆍ9ㆍ20〉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9조(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본조신설 2020ㆍ6ㆍ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9ㆍ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9.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0ㆍ6ㆍ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9ㆍ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9ㆍ20] 〔전문개정 2024ㆍ9ㆍ20〕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ㆍ9ㆍ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ㆍ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전문개정 2024ㆍ9ㆍ20〕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①항부터 제②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나 입실ㆍ퇴실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20〕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직계 존ㆍ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③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약자 본인 이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