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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52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16조 및 제17조의2 규정과「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단양군 관내 소상공인과 유통산업 관련 기업 및 사업체의 경영개선과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2021ㆍ12ㆍ31, 2025ㆍ12ㆍ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6ㆍ8, 2013ㆍ9ㆍ27, 2021ㆍ7ㆍ30, 2025ㆍ12ㆍ31〉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나. 가목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란「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에 따른 물류센터를 말한다.
4.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을 말한다.
5. 삭제〈2025ㆍ12ㆍ31〉
6.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조합원인 법인도 금융기관에 포함한다.
7.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또는 물류센터 등이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정책자금과 금융기관(단양군과 이차보전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차보전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2021ㆍ7ㆍ30〉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사업장과 본사가 군에 소재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ㆍ7ㆍ30, 2025ㆍ12ㆍ31〉
1.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따라 군수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업종
2. 휴ㆍ페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④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2025ㆍ12ㆍ31〉
1.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3% 이내의 이자
2. 지원기간: 3년 이내

제4조

이차보전금의 확보

군수는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차보전금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확보하며,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군세인 지방세 세입액(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3ㆍ9ㆍ27〉

제5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군과 이차보전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군과 이차보전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

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융자)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개정 2013ㆍ9ㆍ27〉

제7조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융자받은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과 정책자금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하 “대출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자금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군과 금융기관이 이차보전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③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하며, 이차보전금은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확보한다.〈개정 2013ㆍ9ㆍ27〉
④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는 자금의 총액 한도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전액,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단서삭제 2013ㆍ9ㆍ27〉
⑤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율은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연 2% 이내로 지원하고,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따라 일반금리와의 차액 가운데 연 3%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절차와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ㆍ9ㆍ27〉

제8조

삭제

삭제〈2025ㆍ12ㆍ31〉

제9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에 있어 정책자금 이외에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사안 발생시 마다 단양군유통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5ㆍ12ㆍ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의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대출(융자)자금 사용 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 대출자금에 한정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해 지역을 관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2025ㆍ12ㆍ31〉
④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한다. 다만, 심의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보전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9조에 의한 위원회는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13ㆍ9ㆍ27〉
② 제9조에서 정한 지원절차 등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9ㆍ27〉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25ㆍ12ㆍ31〉
1.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책자금 또는 일반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또는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2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자금은 소상공인,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 경영 안정 및 개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차보전금 지원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7ㆍ30, 2025ㆍ12ㆍ31〉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정책자금 또는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준용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산은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의 영수자료 등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정산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5ㆍ1ㆍ9, 2025ㆍ12ㆍ31〉

제14조

삭제

삭제〈202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