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9〉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7ㆍ19, 2017ㆍ7ㆍ21〉
1.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15조 및「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단양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모범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자동차세 연세액(분할납부 포함)ㆍ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전자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자 포함)
3. 세정시책 참여자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 모범납세마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3ㆍ7ㆍ19〉
1. 삭제〈2013ㆍ7ㆍ19〉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연도의 자동차세ㆍ재산세 납기 내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3. 제3조제3호에 따른 세정시책 추진계획
4.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5.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삭제〈2013ㆍ7ㆍ19〉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 3. 삭제〈2013ㆍ7ㆍ19〉 4. 모범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2. 모법납세자 선정 표창 〔제5조제1항 적용일 2013ㆍ1ㆍ1〕
군수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9〉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