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단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단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1. “성별영향평가”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ㆍ7ㆍ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단양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ㆍ7ㆍ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1〕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12ㆍ31〉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단양군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ㆍ7ㆍ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1〕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ㆍ7ㆍ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ㆍ7ㆍ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7ㆍ1〉
1. 단양군의회 의원
2.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간사는 여성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2019ㆍ3ㆍ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7ㆍ1〉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1.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9ㆍ7ㆍ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