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9ㆍ18〉
이 규칙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9ㆍ18〉
①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징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승인서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단양군세외수입납입고지서를 통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4, 2020ㆍ9ㆍ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를 군수로부터 인정받는다.〈개정 2020ㆍ9ㆍ18〉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18〉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18〉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