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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519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9ㆍ18〉

제2조

사용승인신청 및 허가

①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징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승인서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제3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단양군세외수입납입고지서를 통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4, 2020ㆍ9ㆍ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를 군수로부터 인정받는다.〈개정 2020ㆍ9ㆍ18〉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양도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18〉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18〉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