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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51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3-05-31공포 2013-05-31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을 상징하는 각종 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홍보물”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각종 형상물을 말한다.
2. “심볼마크”라 함은 관광고장으로서의 단양과 군민의 친절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양의 “丹”자를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
3. “마스코트”라 함은 우리군의 군꽃인 철쭉(꽃)을 소재로 하여 철쭉화관을 쓴 철쭉꽃의 정령을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
4. “캐릭터”라 함은 우리지역의 관광홍보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형상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

①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단양군상징홍보물(이하 “상징홍보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상징홍보물의 재생은 별표 1의 도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그리드스케일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형을 바탕으로 응용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활용방안

군수는 상징홍보물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대내외적으로는 상징홍보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상징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

①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징홍보물(응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광(기념)상품 및 고유상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품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사용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 범위내에서 제6조에 의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1ㆍ3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상징홍보물을 군민화합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상표제작 등 우리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사용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2006ㆍ3ㆍ17〉

제6조

관리운영위원회

상징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단 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