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을 증대시키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을 증대시키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一團)의 산업용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 건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단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ㆍ6ㆍ10〕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산업단지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토지의 매입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③ 제1항과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서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6ㆍ10〉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3. 산업단지 분양가격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2019ㆍ3ㆍ15〉〔제목개정 2016ㆍ6ㆍ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삭제〈2016ㆍ6ㆍ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ㆍ6ㆍ10〉
② 간사와 서기는 기업유치지원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2019ㆍ3ㆍ15〉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의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삭제〈2002ㆍ3ㆍ21〉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익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이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은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
삭제〈2002ㆍ3ㆍ21〉
삭제〈2002ㆍ3ㆍ21〉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① 군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제18조의 분양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부담금의 책정기준은 군수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ㆍ6ㆍ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ㆍ6ㆍ10〕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삭제〈2016ㆍ6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