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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512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3-07-19공포 2013-07-19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표준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7조

사업실적 정산 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재산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물 등을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