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및 노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9ㆍ3ㆍ15〉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일자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2019ㆍ3ㆍ15〉
①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기반 구축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을 발굴ㆍ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각종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