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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1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및 노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9ㆍ3ㆍ15〉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일자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2019ㆍ3ㆍ15〉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기반 구축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을 발굴ㆍ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각종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2조

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13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유도

군수는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