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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51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 건전한 시설운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 및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생활권 내에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활후견기관”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센터”라 함은 사회복지증진 및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말한다.

제2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제3조

시설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34조 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이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ㆍ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
⑥ 위탁 또는 임대 시에는「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직업훈련,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기능교실 및 영재교육,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상담, 선도,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노인복지시설, 노인문제 상담,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직업훈련, 재가 장애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3장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5조

이용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소득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매일 09:00~21: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과 욕구를 감안하여 관리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연휴는 휴관일로 한다.
③ 이용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신고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사용요청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체납 및 이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단양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이용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4장 위탁관리

제15조

위탁관리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시설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및 시설 이용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6ㆍ10ㆍ21〉
③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탁자 등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사용재산 및 보조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이용에 있어 저소득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및 사회복지센터 사용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동일시설에 다수의 시설 또는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문의 제세공과금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9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복지센터의 관리

① 사회복지센터는 정부지원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단체가 설치목적을 수행하기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법인, 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목적 수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사회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설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효율적인 수탁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른 시설의 시행 계획 수립
2.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설의 이용대상 결정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제2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운영 및 경비 지출의 감사를 위해 위원 중 1명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곤란하여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는 서면으로 부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근 간사를 두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 청취 등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 주민의견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운영 관리한다.
② 운영 규정은 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에 따라 달리 정한다. 이 경우 운영ㆍ관리 규정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ㆍ관리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예산결산

제27조

사업계획 및 승인

① 수탁자 등 시설 운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년도 개시 2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정부 또는 군 시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제28조

수입지출

① 수입은 국가 또는 단양군에서 보조하는 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이용료 수입 및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한다.
③ 현금출납은 책임자와 출납원을 지정하고 지출을 위한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보조부와 지출 증빙서를 구비하고 기타 장부를 비치하여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 운영자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수입ㆍ지출을 관리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수탁자 및 운영자는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을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정산 및 결산보고

정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7장 보칙

제31조

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