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단양군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은「사회복지 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ㆍ8ㆍ1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개정 2022ㆍ8ㆍ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8ㆍ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단양군 포상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