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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50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군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과 사이버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연고자와 그 밖에 군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별지서식의 사이버단양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 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제3조

사이버군민 증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의 사이버군민 증을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제4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단양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단양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과 사이버군민 간 또는 사이버군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이버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이버군민의 혜택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1.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 증 교부
2. 군 주요관광지(관광시설 등을 포함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ㆍ교통ㆍ관광ㆍ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 제공

제6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